지불각서 까지 받아 놨으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전혀 지불할 생각을 보이지 않아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불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XXX(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7월 20일부터 8월25일까지의 용역에
대한 금액 400만원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360)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미 납입액에 대한 연체
이자(연 2할 5푼)를 추가로 납부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 초본을 을이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4. 지급기일 전이라도 을이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 한다.
5.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 여하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참고로 인은 서명으로 되어있으며 기한은 30일입니다. 이후 제가 채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확실히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잇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불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본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XXX(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7월 20일부터 8월25일까지의 용역에
대한 금액 400만원중 지불하지 못한 위 금액(360)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 까지 미 납입액에 대한 연체
이자(연 2할 5푼)를 추가로 납부한다.
3. 금액이 미납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각종 세금관련 과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 초본을 을이
발급 및 열람하는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임한다.
4. 지급기일 전이라도 을이 채권확보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동의 한다.
5. 만약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 여하한 의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입니다.
참고로 인은 서명으로 되어있으며 기한은 30일입니다. 이후 제가 채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취할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확실히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잇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