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0 01:29
저도 회사에서 돈을 받지못했습니다...근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먼저 작년 10월말경 부산에서 우연히 사채업자인 박씨를 알게됬습니다.이사람 말이 자기 상품중에 선수금300만원을주면 작업해서 8000만원을 만들수있는 상품이있는데 주위에 돈필요한 사람있으면 애기 좀해돌라더군요.
그래서 평소에 안면만 있는 장씨가 돈이 필요하다는애기를 제가 듣고 이런게 있다더라고 애기해주니 당시 돈이급한 장씨는 당장 하겠다더군요...
그래서 저하고 장씨,박씨 이렇게 3명이 만나서 돈은 장씨가 박씨통장으로 보내주고요.
장씨가 저에게 박씨는 처음보니 그래도 안면있는 저에게 차용증을 써돌라더군요.
저는 아무생각없이(어리석었죠)돈300만원을받았슴이라고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져서 박씨가 여기저기서 돈을 그런식으로만들어서 도주를 했습니다...전 사기로 고소를해놓고(저도 대출을받아보려고 박씨에게 돈을준상태임)
당장 먹고살아야겠기에 걱정하던중 장씨의 형이 구미의 엘지건설에서 하도급업체인 태성개발이라고있고요...
그 태성개발에서 공사의 일부를 딴 현장에서는 오야지(?)라고부르죠.
장씨와 함께 장씨의형밑에서 일했습니다. 한7개월정도 공사의 큰부분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제 관두고 나오려하니(장씨형이 완전히 공사를 끝내려면 적어도 올연말,내년초는되어야함) 엣날 차용증애기를 하며 자기형에게 돈을 주지말라...그돈으로 차용증의 부분을 상계하겠다는식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이해가안되는게 저는 분명히 일 시작할때 태성개발이라는 회사소속으로 엘지건설에 근로계약서를 써고
일을 했는데...
물론 원청인 엘지건설과 태성개발에서는 돈이 다 지급됬습니다.
근데 장씨가 자기형에게 예전에 차용증애기를하며 돈을 중간에서 잘라서 쥐고있는상황입니다...
아직 월급날(25일)에서 몇일지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기꾼박씨가 10월21일경에 잡혀서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검사를 직접 만났는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하더군요.
그리고 저의 고소장내용을 박씨가 다인정했다고 애기했습니다.
그럼 이미 엣날에 장씨돈 300만원을 제가쓴게아니라는게밝혀졌고 박씨와 장씨 둘사이에 통장으로거래한부분들...그리고 혹시나 하는마음에 박씨를상대로 녹취한 테잎이있습니다...
그돈을 자기가받았고 지금어찌되어간다...라고요...
그런데도 그 차용증한장으로 제가 받아야할 임금을 안주고 할수있는지...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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