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만료 이틀전에 재계약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나요?
고용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간 만료 이틀전에 재계약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조건이 맘에 들지 않아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나요?
고용주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원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83787번 재 질의(단시간 근로자 초과수당,연차,,) 1 | 2013.09.17 | 135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로 일한 임금체불은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것인가요? 1 | 2013.09.17 | 10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상담 1 | 2013.09.17 | 13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입 항목중 년차수당 1 | 2013.09.17 | 2802 | |
근로계약 | 퇴직서 제출후 새로운 직장이 바로 구해졌을 경우 인수인계문제 1 | 2013.09.17 | 2578 | |
» | 근로계약 | 재계약 통보 1 | 2013.09.17 | 1291 |
휴일·휴가 | 근무규정상 정해진 숙직근무후 휴일에대한 보상문제 1 | 2013.09.18 | 1638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금말고 급여계산좀요 1 | 2013.09.20 | 1031 | |
임금·퇴직금 | 감시 단속적 근로자 급여 문제 1 | 2013.09.20 | 37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임금및 퇴직금) 1 | 2013.09.22 | 150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13.09.22 | 8095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시 회사의 불이익 1 | 2013.09.22 | 18075 | |
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1 | 2013.09.23 | 2857 | |
기타 | 회사에서 협회가입 유도 1 | 2013.09.23 | 626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1 | 2013.09.23 | 934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9.23 | 19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사사유서 1 | 2013.09.23 | 3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영 년차수당 문의 1 | 2013.09.23 | 145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연차,월차,퇴직금X 회사 계속다녀야할까요 1 | 2013.09.23 | 284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 2013.09.23 | 33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조건이 특별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만큼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