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벤쳐회사에서 디자이너 3년차로 재직중에 사전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부서 이동이라는 회사의 지시로 영업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업무와 영업부업무는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동의나 언급 없이
회사 맘대로 부서이동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부서와 업무내용을 회사임의로 어겨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와중에 이렇게 되어 더 힘드네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있은 후 옮겨진 부서에서 적응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였지만
전혀 맞질 않는것 같아 5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관한글을 읽어보니 1번(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에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벤쳐회사에서 디자이너 3년차로 재직중에 사전예고도 없이
갑작스레 부서 이동이라는 회사의 지시로 영업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업무와 영업부업무는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 동의나 언급 없이
회사 맘대로 부서이동을 시켜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부서와 업무내용을 회사임의로 어겨도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와중에 이렇게 되어 더 힘드네요.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서이동이 있은 후 옮겨진 부서에서 적응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였지만
전혀 맞질 않는것 같아 5개월 가량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직서를 냈을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에 관한글을 읽어보니 1번( 1. 근로조건의 변동에 의한 퇴직)에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걸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