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4:12

안녕하세요. hslee1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1년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퇴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단 재직기간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연월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연차의 경우 1년의 출근율을 근거로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기본휴가를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기간 동안 이를 사용치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입사일이 2000. 10. 28 이라면 2000. 10. 28~2001. 10. 27(1년)의 출근율을 보고, 만근시에 2001.10.28~2002.10.27(입사2년차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0일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그 기간 사용하지 못하면 2002.10.28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2001.10.28~2002.10.27 (입사 2년차 1년간) 출근율을 고려하여 만근이라면 2002.10.28~2003.10.28(입사 3년차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0일에 근속이 1년 늘어났으므로 가산된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그 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2003.10.28에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채권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가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hslee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수원에 있는 00학원(대입 고입 전문학원)에 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
> 제가 현재 3년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개인적인 일로 사직할려고 합니다..
>
> 그간 관리직원 퇴직시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일개월치만 퇴직(위로)금? 으로 지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이 없구요..
>
> 또한 월차 년차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대(출근부는 원래 없슴)학원 업계가 원래 그렇다고 하네요..
>
> 문의사항.
>
> ㅇ 퇴직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 3개월 10/12 치 평균 임금으로 계산이 많는지?
>
> ㅇ 년 월차 미사용 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미사용 입증서류 없슴)
>
> ㅇ 학원에서 지불을 거절할때. 관할 관서 근로감독관에게 구제 신청 방법 및 서류는..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위탁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2003.10.29 846
문의드립니다. 2003.10.28 350
【답변】 문의드립니다. 2003.10.29 389
권고사직을 통보해온경우.. 2003.10.28 417
【답변】 권고사직을 통보해온경우.. 2003.10.29 559
조기재취직수당 궁금한점... 2003.10.28 344
【답변】 조기재취직수당 궁금한점... 2003.10.29 506
실업급여 2003.10.28 502
【답변】 실업급여(재취업한 회사에 따라 재취직수당 액수가 달라... 2003.10.29 825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 입니다.급해요ㅠ.ㅠ 2003.10.28 397
【답변】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2003.10.29 875
통상임금 계산 바랍니다. 2003.10.28 697
【답변】 통상임금 계산 바랍니다. 2003.10.29 484
채불 임금 받는 법 부탁드립니다. 2003.10.28 1424
【답변】 채불 임금 받는 법 부탁드립니다. 2003.10.29 1336
퇴사후 1년동안 동종업종 or 경쟁사에 취업하면 안되는지? 2003.10.28 1192
【답변】 퇴사후 1년동안 동종업종 or 경쟁사에 취업하면 안되는지? 2003.10.29 3864
연차수당에 대해서.. 2003.10.28 395
【답변】 연차수당에 대해서..(여름휴가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 2003.10.29 910
2주에 한번씩 갈 수 없다면? 2003.10.28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