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13
안녕하세요. solgi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상여금의 근거규정이 근로계약인 경우, 당연히 계약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대의원대회의 의결만으로 상여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한다고 정했을지라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요건을 구비하면 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되어 있을 때,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도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불이익 변경에 반대하는 개별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러한 동의절차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기존 상여금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여금의 근거규정이 단체협약이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가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약정한 서면문서로서 체결의 권한이 노조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상여금 공제 사항에 합의한 경우, 그것이 경제의 불황 또는 회사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라 할 때 개정은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이 때 조합원 개인이 상여금 공제에 반대하더라도 단협의 개정이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라면 당해 조합원에게도 개정 단협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단협상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합의안의 인준을 받아 단협에 도장을 찍게 하고 있다면, 이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solg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결의로 상여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 개인 임금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대의원대회에서 공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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