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재 질문
저희는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규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6개월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위한 휴직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을 인정한 것 뿐입니다.
직원이 해외 유학때문에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퇴사처리는 하지 않고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무급입니다. 그 직원은 휴직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휴직일까지 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계약을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잡아야 하는지요. 물론 휴직기간동안은 무급입니다. 무급인 휴직상태를 근속기간에 산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상담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그러한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 연차를 부여할때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도래할때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때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복직일이 속해있는 연도는 연차가 없고, 다시 또 입사일기준으로 따져서 1년만근이 되는 시점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직원이나 회사입장에서는 복직일 기준으로 1년 만근시 연차를 부여하는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옳은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규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6개월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위한 휴직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을 인정한 것 뿐입니다.
직원이 해외 유학때문에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퇴사처리는 하지 않고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무급입니다. 그 직원은 휴직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휴직일까지 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계약을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잡아야 하는지요. 물론 휴직기간동안은 무급입니다. 무급인 휴직상태를 근속기간에 산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상담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그러한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 연차를 부여할때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도래할때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때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복직일이 속해있는 연도는 연차가 없고, 다시 또 입사일기준으로 따져서 1년만근이 되는 시점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직원이나 회사입장에서는 복직일 기준으로 1년 만근시 연차를 부여하는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옳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