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합의해지의 일종으로서 사업주가 사정상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에 인정하고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상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지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iniy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D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러나 근래 3D 분야의 업무를 위하여 2D 디자이너 대신 3D 디자이너를 새로 뽑으려 합니다.
>
> 그래서 2D 디자이너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
> 이분도 수긍을 하였구여..
>
> 본인이 할 수 없는 분야라..
>
>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이 될런지요?
>
> 이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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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합의해지의 일종으로서 사업주가 사정상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에 인정하고 스스로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사정상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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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도 수긍을 하였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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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할 수 없는 분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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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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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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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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