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09:42
2D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3D 분야의 업무를 위하여 2D 디자이너 대신 3D 디자이너를 새로 뽑으려 합니다.

그래서 2D 디자이너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분도 수긍을 하였구여..

본인이 할 수 없는 분야라..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이 될런지요?

이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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