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디자이너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3D 분야의 업무를 위하여 2D 디자이너 대신 3D 디자이너를 새로 뽑으려 합니다.
그래서 2D 디자이너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분도 수긍을 하였구여..
본인이 할 수 없는 분야라..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이 될런지요?
이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근래 3D 분야의 업무를 위하여 2D 디자이너 대신 3D 디자이너를 새로 뽑으려 합니다.
그래서 2D 디자이너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분도 수긍을 하였구여..
본인이 할 수 없는 분야라..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의 요건에 해당이 될런지요?
이 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