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9:31
안녕하십니까? kakarotto 님. 노동OK. 입니다.

보통 저희가 안내해 드릴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이 없다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에도 반드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담당자의 설명등은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볼수 없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불복 절차를 밟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해 봤을때 문제를 삼기에 쉽지는 않으며, 혹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도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만 지급되고 12개월은 제척기간으로서, 만약 심사청구 등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초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만 지급되어 오다가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2002년 1월 26일부로 노동부고시에 의해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도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최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센터 직원에게 물어봤을 2001년 5월경에는 노동부고시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점이라 센터직원의 답변은 맞는 답변일 수 있습니다.

물론 탄원서등을 제출하시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 명예회손의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karot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 될수 있으면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한편으로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초고용안정센터에 탄원서라도 넣을까 다시 문의드립니다.
> 제가 그쪽에 실업급여에 대해 2001년 5월달 2번정도 문의를 했고..그쪽에서는 사정이 어떻하든 자발적 실업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해서...아닌 부도에다 임금도 몇개월치 못받았는데...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실업급여 받을수 없다는 말만 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울화가 치미는군요..포기하고 있다가..우연히..2년이 넘은 시점에서 그것을 발견해 다시 문의 했지만 이번에는 기간이 지났다고...절대 받을수 없다라는 애기만 하니.. 이런 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수밖에 실정이 정말 분하군요.
> 워낙 오래된일고.. 그때 전화받은 사람들 이름도 모르니 탄원서 낸다해도..뻔하지만 분명..우린그런적 없다. 증거가 있느냐. 상담했던 사람 이름은 아느냐...책임전가하기,발뺌하기..에휴..이런 반응만 보여도 어쩌면 성공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보지도 않고 폐기처분 될꺼 같군요.
> 다른 사람들은 절대 나같이 멍청하게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의드립니다.
> 탄원서 작성 방법이나 절차등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이 너무 꼬여..직장도 못잡고... 이런 글이나 올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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