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7:02
안녕하십니까? ysjorange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적어도 1달전에 통보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고예고수당제도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자, 수습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자 등은 적용제외 됩니다.

각 회사마다 퇴직위로금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시에 특별 위로금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에 지급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보상금 문제는 회사 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당사간에 합의할 문제로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다투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을 받을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sjorang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입사후 2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오전에 이번주까지 나오고 나오지 말라합니다.
> 팀을 해체하겠다는 얘기지요. 회사측에서는 3개월도 안 됐으니 몇개월치 보상금 그런거 없다...
> 보름치 월급을 주겠다 합니다.
> 황당해서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 적어두 두달분의 급여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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