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6:52
안녕하십니까? lmr0303님. 노동OK. 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에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먼저,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 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 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 정정, 수정권한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에 협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와 감정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는 식의 한발 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참고적으로 이직확인서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mr03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개월전 출산으로 인해 퇴사하게 됐는데요, 출산휴가 신청 거부,사업자에 출산휴가의 관례가 없는 관계로...
> 근데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니라 출산 이라고만 기제를 해서 사유정정을 해야한답디다.
> 사업주가 사유정정신청을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이럴때 사업주가받는
> 과태료라고 하는지 추징금이라하는지...얼마나 받게되나요?
> 사업주에신청할것과 제가 준비 해야하는 서류등등 첨부터 순서와 방법을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 전화상담은 넘 불친절과 짧게 대답을해서 저같이 잘모르는 사람은 어렵더라구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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