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sy1451님, 노동OK.입니다.
1.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등을 이유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의 산정이 명확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액수가 실제 발생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하회한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발생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그에 대하여 청구하신다면 추가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jsy14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9월 16일 입사해서 연봉제로 계약을하고..다시 2002년 12월에 다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며 야근수당은 300,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 퇴직은 2003년 10월 20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 그동안 야근수당이 월 100만원이 넘었는데도 지급도 하지 않고 한도금액인 300,000만원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근은 1.5배로 받을수 있다는데 연봉계약에 한도금액을 정해놔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 이번에 다 계산을 해보닌까 4백만원정도 되거든요.
> 그리고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
1.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계산상의 편의등을 이유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발생한 시간외 근로시간의 산정이 명확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액수가 실제 발생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하회한다면, 사용자는 추가로 발생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그에 대하여 청구하신다면 추가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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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y145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9월 16일 입사해서 연봉제로 계약을하고..다시 2002년 12월에 다시 연봉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때 계약서상에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며 야근수당은 300,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 퇴직은 2003년 10월 20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 그동안 야근수당이 월 100만원이 넘었는데도 지급도 하지 않고 한도금액인 300,000만원도 지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야근은 1.5배로 받을수 있다는데 연봉계약에 한도금액을 정해놔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추가 금액을 받을수는 있는겁니까?
> 이번에 다 계산을 해보닌까 4백만원정도 되거든요.
> 그리고 이럴때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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