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30일 권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밀린 급여(퇴직금 포함 약800만원)가 있었고
일단 퇴사시 면담에서 구두상으로 7,8,9월 3개월에 걸쳐 나눠어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후 2차례에 걸쳐 270만원 정도 받았고 약속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나온 퇴사자중 한명이 노동부 진정서를 내어 다시 10,11,12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남은 금액 500만여 정도)
이번에는 지불각서를 받아놓은 상태고여... 그런데 첫달에 50만원만 지급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더군여...
노동부 진정서는 다른 직원이 벌써 한번 넣었고해서 노동부 진정서는 생략하고 최고장 발송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여
그리고 문제는 퇴사자가 7~8명 정도있는데.. 제대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남아 있는
직원들도 5개월이상씩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장 작성요령은 이 사이트에 나온데로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받고 그냥 보내면 되나여
일단 퇴사시 면담에서 구두상으로 7,8,9월 3개월에 걸쳐 나눠어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후 2차례에 걸쳐 270만원 정도 받았고 약속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나온 퇴사자중 한명이 노동부 진정서를 내어 다시 10,11,12월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남은 금액 500만여 정도)
이번에는 지불각서를 받아놓은 상태고여... 그런데 첫달에 50만원만 지급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더군여...
노동부 진정서는 다른 직원이 벌써 한번 넣었고해서 노동부 진정서는 생략하고 최고장 발송후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여
그리고 문제는 퇴사자가 7~8명 정도있는데.. 제대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남아 있는
직원들도 5개월이상씩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는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고장 작성요령은 이 사이트에 나온데로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받고 그냥 보내면 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