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a법인을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은 강남역삼동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며칠전 갑자기 저희회사직원이 파견형태로 나가있는데 그분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게되어 (별도법인입니다.)
회사소속은 a법인이고 돈도 a법인에서 나가지만 (파견나가있는회사b회사에서 그직원에 대한 경비받아서 지급함)
자리가 비게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저보고 분당수내역으로 출퇴근하라고 하는데요
저희 집은 신당입니다. 지금도 출퇴근하려면 1시간남짓 소요되는데 분당으로 출퇴근하면 왕복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저에게는 아이도 있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어야하고 분당으로 출근하는것은 출근시간도 30분이나 더 일찍
8시 30에 해야하구요. 그래서 못갈꺼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퇴사를 하라는 식으로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나가야한다는 식으로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직원들도 퇴사를 종용하는 식의 말들을 하는데요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저는 그대로 회사를 그만둬야하는겁니까?
구제할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