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9.23 20:52

퇴직금 계산시

인턴 기간까지 합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서류 올라간것 보면 인턴 끝나고 올라갔는데..

저는 회사에 더 오래있었거든요 (일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퇴직금계산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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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턴기간 종료 후 상당기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한 이후 정식 채용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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