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궁발시려 2013.09.25 12:40

제가서울에살다가 신랑이랑같이 남원에 내려갈생각인데요

전입신고는 9월30일날하고 퇴직도 30일날짜로 하는데요

해당사항이 되나요..

배우자 동거로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남편과는 같이 내려갈꺼구요

아님 신랑이 먼전 내려가서있어야 하는건가요??

전입신고도 먼전 해야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편분과 차이를 두고 거소이전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2013.09.23 1060
해고·징계 퇴사종용을 강요받았습니다. 1 2013.09.23 18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인턴시 까지 합치는지 1 2013.09.23 72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해도 피해가 없고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1 2013.09.23 2770
기타 차별대우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3.09.23 1910
고용보험 현제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3.09.23 122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기후 근무자 1 2013.09.24 813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통상임금 1 2013.09.24 2071
임금·퇴직금 퇴직금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1 2013.09.24 76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3.09.24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는 절차 1 2013.09.24 25665
기타 안녕하세요 1 2013.09.24 72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내년 유예 및 연장수당 지급 변경 1 2013.09.25 12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은 퇴직시 찾을 수 있나요? 1 2013.09.25 8070
»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제 1 2013.09.25 13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1 2013.09.25 961
임금·퇴직금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9.25 3129
노동조합 복수노조설립하고자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조합비와 쟁의기금등 환... 1 2013.09.25 2557
비정규직 협회가입 회사에서 권유 1 2013.09.25 1072
임금·퇴직금 자격(선발)기준 그리고 호봉 인정 여부 1 2013.09.25 926
Board Pagination Prev 1 ... 4179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