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망 2013.09.25 14:49

전에 올렸지만 상세하게 기록을 안한것 같아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인협회(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전력기술인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이 3가지 협회 중 하나를 가입하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 후에 협회의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 만 인정하고, 그 전의 경력사항은 무시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에서 필요시 인원을 충당하여 협회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없으면 가입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정확한 사항을 몰라 다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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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제공에 필요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귀하의 채용과정에서 해당 조건이 제시되고 이를 귀하가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사용자의 협회가입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가입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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