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18:52
안녕하십니까? aufnr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형태 및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됩니다.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3개월동안 근로자가 받았던 실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것이므로 최저임금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핏보아도 100만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퇴직금 자동산정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계산해보신 후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현재 받은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2. 백화점이나 마트에 근무하더라도 월 소정시간이 80시간(주 18시간)을 근로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는 10일, 9할이상 출근했다면 8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주어야 되고 휴가사용을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곤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 2년인 근로자는 위의 휴가일수에 더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런 연차휴가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대체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설날, 추석등의 휴일로 대체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이외에 휴가일을 위의 법정휴가일수에서 차감한 일수 만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들이 회사자체에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노동부 고발/진정과 함께 민사소송을 절차를 밟을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ufn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이건은 본인의 집사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대신 작성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
> 제 집사람이 2년반전에 대길이라는 가정용품을 파는 업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판매대 놓고
> 물건진열해놓고 파는 그런거 입니다.
> 물론 사회보험 그런거는 첨부터 없었구요 대개 판촉사원들은 그런거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그렇고..
> 그런데 문제는 제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퇴직사연은 일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해서 퇴직을 했다라고 하더라구요 . 전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손목이 아푼지 집사람도 말하면 당장 때려치우고 집에나 있으라고 할까봐 이야기를 못햇구요.
>
> 퇴직을 한 뒤(약 한달뒤) 퇴직금이 나온걸 보니 백일만원이 나왔더라구요.
> 그래서 집사람이 회사 사장님한테 왜 이만큼 나왔냐구 물어보니, 그것도 생각해서 많이 준거라고 합니다.
>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말도 안해주고, 문제가 되면 고발을 하던지 해라.
> 더이상은 줄 수 없다. 배째라 하는 형태로 말을 하더랍니다.
>
> 그래서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최저임금인 이하로 대충계산을 한것 같더라구요..
> 집사람이 매일같이 한주는 아침(09:00-18:00) 다음주는 점심(13:00-22:00)조로 2교대까지 해가면서
> 열심히 다녀 받아오는 금액은 월 800,000원인데...집사람이 흥분해서 말을 하더라구요.
> 그래서 곰곰히 집사람 다니던 xx마트를 조사해보니
> xx마트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사원들은 사회보험을 몽땅 들어주고 있구요..
> 그렇지 않고 협력업체 판촉들은 우리집사람과 같은 실정이더라구요,, "싫으면 그만두라 일할 사람은 많다"는 형식인가봅니다.
> 위건을 가지고 진정서를 내면 우리집사람이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가 있는지요.
> -더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 그리고 남아있는 판촉사원들도 그들이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 1.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들은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닌지?
> 2.덜받은 퇴직금 청구(월80만원으로 2년반근무일수 인정)1955-1010=945천원
> 3.년월차비 -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 없음(년차 21개:892천원)
> -월차비는 필요없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휴일을 주고 있더라구요.
>
> 웬만하면 이렇게 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 집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벌면 얼마나 벌겠냐고 생각을 했죠.
> 그런데 얼마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한 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이 근로자가 누리는 행복아닌지요.
>
>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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