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12:47
이건은 본인의 집사람에 대한 내용을 제가 대신 작성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집사람이 2년반전에 ○○이라는 가정용품을 파는 업체에 입사를 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 판매대 놓고
물건진열해놓고 파는 그런거 입니다.
물론 사회보험 그런거는 첨부터 없었구요 대개 판촉사원들은 그런거 필요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문제는 제 집사람이 몸이 아파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퇴직사연은 일하다가 손목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해서 퇴직을 했다라고 하더라구요 . 전 처음엔 몰랐습니다. 왜 손목이 아푼지 집사람도 말하면 당장 때려치우고 집에나 있으라고 할까봐 이야기를 못햇구요.

퇴직을 한 뒤(약 한달뒤) 퇴직금이 나온걸 보니 백일만원이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집사람이 회사 사장님한테 왜 이만큼 나왔냐구 물어보니, 그것도 생각해서 많이 준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말도 안해주고, 문제가 되면 고발을 하던지 해라.
더이상은 줄 수 없다. 배째라 하는 형태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최저임금인 이하로 대충계산을 한것 같더라구요..
집사람이 매일같이 한주는 아침(09:00-18:00) 다음주는 점심(13:00-22:00)조로 2교대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다녀 받아오는 금액은 월 800,000원인데...집사람이 흥분해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곰곰히 집사람 다니던 xx마트를 조사해보니
xx마트에서 채용한 아르바이트사원들은 사회보험을 몽땅 들어주고 있구요..
그렇지 않고 협력업체 판촉들은 우리집사람과 같은 실정이더라구요,, "싫으면 그만두라 일할 사람은 많다"는 형식인가봅니다.
위건을 가지고 진정서를 내면 우리집사람이 일한 만큼의 보상은 받을 수가 있는지요.
-더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판촉사원들도 그들이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1.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들은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적용대상자가 아닌지?
2.덜받은 퇴직금 청구(월80만원으로 2년반근무일수 인정)1955-1010=945천원
3.년월차비 - 지금까지 한번도 받은적 없음(년차 21개:892천원)
      -월차비는 필요없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휴일을 주고 있더라구요.

웬만하면 이렇게 안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집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벌면 얼마나 벌겠냐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얼마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최소한 일한 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이 근로자가 누리는 행복아닌지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10.29 40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 함은?) 2003.10.30 1084
안녕하십니까... 2003.10.29 375
【답변】 안녕하십(요양 종결 후 복직을 요구했는데, 휴직이라는 ... 2003.10.30 1601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2003.10.29 10095
【답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2003.10.30 2838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가여? 2003.10.29 409
【답변】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 2003.10.29 483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1913
【답변】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2034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682
【답변】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480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446
【답변】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573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28
【답변】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30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3.10.29 1349
【답변】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3.10.29 1693
불법파견근로여부 2003.10.29 452
【답변】 불법파견근로여부 2003.10.29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