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2:24

안녕하세요. altnr3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직 경위가 어떠한지 질문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로자가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측에서도 후임자를 선정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한 신의칙상의 문제이며, 법적으로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간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한달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 한달 후에는 회사측이 더 나오라고 해도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근로자는 억지로 근로해야 하는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한달이 되기 전인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게 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2.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압력을 주어 임금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작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부분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일부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사용자 중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드물고(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특별한 근거도 없이 용기있게(?) 뛰어드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1) 근로자가 실제로 고의 또는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2)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는 금전으로 환가가능한 실손해인지, 3) 근로자의 잘못과 회사의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4) 그 손해발생원인에 사용자의 잘못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특히 근로자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설사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더라도 손해를 100% 다 물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3. 또한 사직절차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학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보다는,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여, 학원과 강사와의 종속관계가 없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약정내용에 따라 학원수업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금원을 수령해야 함음 물론입니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간결한 절차를 거칠 수는 없으며(노동부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직접 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다소 모호한 답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니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altnr3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저번주까지 모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있었는데요..
> 처음에 학원 원장이 6개월 까지 있어달라고 했는데..
> 제가 이번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3개월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그랬더니.. "6개월 채우지 않았으니 선생님을 새로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6개월을 해야 한다는 말은 했지만.. 6개월을 채우지 않았을때.. 선생님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은 전혀 없었구요..
> 전 당연히 그말을 듣고 처음엔 그런 말씀도 없더니 그런법이 어딨냐고 했죠..
>
> 그리고 나서 전화를 다시 했더니.. 선생님이 구해지면 그때 그동안 들었던 비용을 계산 해서 임금에서 그만큼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 해주겠다고..
>
>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통화도 없길래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더군요.. 임금은 가압류 시켜놓구요..
>
> 제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쭤 봅니다..
> 제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 원장의 지금 이같은 행동에 대응할 만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
> 1. 처음엔 그런 말도 없다가 그만두닌깐.. 선생님 구하는 비용부담 얘기 했는데.. 그런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 2.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 가압류에 대응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 3. 일을 시작하기를 15일에 시작했는데.. 한달 후에 19일이 되어서.. 임금 지급일은 20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 그리고 나서 그 다음달은 임금을 25일에 넣어줬구요.. 이번달 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이구요..
> 4. 전 지금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학생을 강사로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 5. 근로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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