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2:40
안녕하세요. igoi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유학을 가게 된 취지와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노사 자체규정에 의해 제도화된 근로조건이거나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특성상 유학 자체도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당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

참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자의에 의한 휴직이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휴직의 요건과 기간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의 하나로 인정하였다면 이는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1982.04.08, 근기 1455-9822 )

- 대학의 교원은 학생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연구도 그 본무에 속하므로 그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한 해외유학도 연구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그 유학기간중 휴직, 전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학에 근무한 것으로 볼 것이다.( 1976.03.09, 대법 75다 872 )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2. 위 사례처럼 휴직기간이라하더라도 적을 회사에 두고 있다면 계속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만, 근로자가 개인의 자유의사로 업무와 관련없이 장기간 유학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하더라도 형평성의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 견해는 저희 상담소의 소견이므로 타 상담기간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igoi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 해외 유학때문에 휴직을 신청하여, 그 직원은 휴직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휴직일까지 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복직을 신청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계약을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잡아야 하는지요. 물론 휴직기간동안은 무급입니다. 무급인 휴직상태를 근속기간에 산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상담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그러한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3.10.29 409
【답변】 실업급여에 대해서...(적극적인 구직활동이라 함은?) 2003.10.30 1084
안녕하십니까... 2003.10.29 375
【답변】 안녕하십(요양 종결 후 복직을 요구했는데, 휴직이라는 ... 2003.10.30 1601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2003.10.29 10095
【답변】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2003.10.30 2838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가여? 2003.10.29 409
【답변】 근로자 고용이 불법인 사업장에서의 경우는 어케되는건... 2003.10.29 483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1913
【답변】 금품체불확인원 없이 가압류하는 법 2003.10.29 2034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682
【답변】 급여를 받지못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듬니다 2003.10.29 480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446
【답변】 권고사직인경우? 2003.10.29 573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28
【답변】 통상임금에 대하여 2003.10.29 530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3.10.29 1349
【답변】 퇴직한지 8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2003.10.29 1693
불법파견근로여부 2003.10.29 452
【답변】 불법파견근로여부 2003.10.29 354
Board Pagination Prev 1 ... 4180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