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1:11

안녕하세요. nannda1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인 이직사유을 판단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관적 견해는 배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력이 저하되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관만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체력이 저하되어 사직햇다고 신고하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구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게 되므로 사직 전에 의사의 진단과 소견을 받아 사직여부를 결정하셨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경우, 이직전(=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사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하려는 시점으로 부터 거슬러서 3개월간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고 56시간 이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출퇴근카드가 있거나 일일이 근무시간을 적어두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증명해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경우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거나 개인적으로 작성해두었던 업무일지, 회사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놓은 테이프 등을 총동원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이직한 회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전에 반드시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사실그대로 기재하였는지)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십시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nannda1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단순한 체력저하와 노동시간 초과(70시간 이상)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고용안전센터에서는 체력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그것도 근무기간 동안의 병원에 다닌 데이터를 말입니다.
> 단순 체력저하인 경우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어찌 입증할 데이터를 제출하겠습니까
> 또한 노동시간 초과를 입증할 근무 일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을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도 없고요
> 참으로 답답합니다.
>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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