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3:38

안녕하세요. js0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어머니의 식당에 비치한 자격증이 비록 해당 자격증을 규율하는 법령이나 음식점 관련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는「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라고 정의(실업인정규정 제2조제1항제6호)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위 내용은 인정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다양한 모든 사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저희들로써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js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 제가, 엄마가 식당을 하신다고 해서 -할려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에 결혼을 합니다.
> 지금은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나, 결혼을 하면 서울로 가게 됩니다.
> 서울가면 구직활동을 해야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궁금한것은...제이름으로 된 자격증으로 가게를 한다면 혹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지 꼭 알려주세요.
> 물론, 가게 사업자 등록증을 제 이름으로 하면 못 받겠지만, 사업자 등록은 엄마 이름으로 하고 자격증만 쓰는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솔직히...제가 사무직인데다가 나이가 많아서 서울가도 바로 직장구하기가 힘들어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합니다.
> 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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