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8 15:35

안녕하세요. igoiam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답변에 추가하여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름 igoiam 를 검색창에 써서 참조하면지난 답변을 참기가 쉽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igoi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정] 재 질문
> 저희는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
>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규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6개월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위한 휴직은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을 인정한 것 뿐입니다.
> 직원이 해외 유학때문에 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퇴사처리는 하지 않고 직원 신분은 유지하되 급여는 무급입니다. 그 직원은 휴직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휴직일까지 정산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계약을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잡아야 하는지요. 물론 휴직기간동안은 무급입니다. 무급인 휴직상태를 근속기간에 산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상담사례를 검토하다 보니..그러한 내용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또한 , 연차를 부여할때 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도래할때마다 발생하는 연차를 이 직원은 복직일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때 부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복직일이 속해있는 연도는 연차가 없고, 다시 또 입사일기준으로 따져서 1년만근이 되는 시점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지.. 직원이나 회사입장에서는 복직일 기준으로 1년 만근시 연차를 부여하는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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