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ksn 2013.09.27 11:37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무단 이탈에 대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남깁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 PM입니다.

IT 프로젝트에 투입된 프리랜서 그룹(3명, 개인계약) 중 2명의 근무태만, 상시지각 및 수 차례 무단 결근 등에 기인하여, 발주처의 인력교체 요청이 있어 부득이 계약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당초 계약은 2013년 12월 까지 였으나, 상기사유를 설명하고 개인별로 달리하여 철수 일자를 당사자 개별로 협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명은 잔류를 요청하였으나, 단체로 행동하겠다하여 3명 모두 철수일자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일 협의일자와 상관없이, 다음날 오전 출근 후 자신들의 짐을 챙겨 모두 무단 이탈 하였습니다.

그 후 프로젝트는 중지되고, 참....

그때만해도 괘씸한 마음에 법적 대응도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후 연락도 않되다가, 몇차례 통화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나 책임있는 마무리는 바라지도 않으니, 근무하는 동안 작성했던 문서는 메일로라도 보내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당사자들도 그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철수에서 제외된 1인은 파일 공유서버에 그간의 모든 문서들을 옮겨두고 갔더군요)

그러나, 대상자 2명중 1명은 설계서 1종만 보내왔으며, 나머지 한명은 보내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일전 문자로 다시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네요.

회사에서는 이들 2명에 대한 1개월 분 급여를 우선 보류시켜둔 상태입니다.

무단이탈한 사람 아무런 소식도 없고, 저는 급여처리 하자고 연락하고 있는 이 웃지 못할 상황 어떻게 해야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서로 신뢰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위한 길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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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프리랜서분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하셔서 근로제공을 받으신 것인지, 업무도급계약을 통해 업무를 위탁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의 근로계약형태라 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업무처리 미비나 업무상 과실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급여와 그 손해를 상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명백하게 고의로 업무상 손해를 끼친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도급계약일 경우(특정한 업무를 위탁하고 그 업무에 대한 도급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또한 출퇴근 및 근태관리등 해당 프리랜서에 대한 지배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민법상 해당 프리랜서의 업무미비등을 근거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할 업무비를 손해와 상계할수도 있을 것이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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