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ungna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우선적으로 어머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의사진단서), 부상이나 질병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다른 간호자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youngn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장여성인데요
> 모친이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간호를 하려고 하는데요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참고로 전 미혼이고 다른 가족 중에 마땅히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우선적으로 어머님의 질병이나 부상이 입증되어야 하고(의사진단서), 부상이나 질병이 30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지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다른 간호자는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youngna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직장여성인데요
> 모친이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간호를 하려고 하는데요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참고로 전 미혼이고 다른 가족 중에 마땅히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요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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