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를 서울에 본사를 둔 지점인데요
정규출근시각은 9시이지만 전직원이 8시까지 출근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퇴근시각은 6시이지만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킨 건 아니지만
지점에서 지점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48시간 근무시간이 훨씬 초과되게 되며
또 최근 3개월간 잔업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주 56시간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월에는 무조건 8시출근 7시퇴근 잔업 30시간
9월에도 무조건 8시출근 6시퇴근 잔업 22시간
10월에는 무조건 8시출근 6시퇴근 잔업 12시간
참고로 저희회사는 격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규출근시각은 9시이지만 전직원이 8시까지 출근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퇴근시각은 6시이지만 7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킨 건 아니지만
지점에서 지점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 48시간 근무시간이 훨씬 초과되게 되며
또 최근 3개월간 잔업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은 주 56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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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로 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8월에는 무조건 8시출근 7시퇴근 잔업 30시간
9월에도 무조건 8시출근 6시퇴근 잔업 22시간
10월에는 무조건 8시출근 6시퇴근 잔업 12시간
참고로 저희회사는 격주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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