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dongyoung72 님. 노동OK. 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귀하의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견의 여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다만 제 사견에 의하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의 해지와 갱신이 수차례 반복된 것도 아니고, 1달이란 공백이 존재하며, 공백이 발생한 이유가 회사의 귀책사유보다는 근로자측 귀책사유가 크다면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속근로년수는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제 사견에 불과하고 이후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이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 현재 계약서 상의 문구는 대표적인 위약예정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이와같이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바 직원들에게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물리게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한달전에 통보하면 통보일로 부터 한달이 지난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인수인계 확인목록을 작성하시어 철저히 인수인계를 하시고 인수자에게 확인도장을 받는 등 퇴사절차에 각별한 유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계약서 문구는 이후에도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노동부진정 과정에서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어 그 위법성에 대한 확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보통 퇴사후에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월급이 안나오는 상태에서 계속 출근하는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바, 장점은 같이 대화의 기회가 있으니깐 보다 사건 진행이 빠를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뭐라 말씀드릴 성질이 아니므로 편하신데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ngyoung7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외국인이며, 한국인과 결혼해서 F2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서 한국내에 사단법인00회사에 1년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1년 동안 급여가 제때 지급된 적이 없고 월급이 계속 지연되어서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1년을 계약해서 근무했고 1년이 끝난 뒤에 다시 6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이번달까지 계산하면 4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생계가 너무 곤란해서 퇴사를 결심 하려합니다. 외국인이라서 직장 찾기가 어려워서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재계약을 할 당시 사장에게 새로 하는 6개월은 월급을 제 때 지급하겠노라는 구두약속을 다짐 받았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상에는 퇴사를 할려면 3개월전에 미리 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1개월만 여유를 주고 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계약서를 2002년 8월1일~2003년 7월 30일까지 1년 동안하고, 2003년 9월1일~2004년 2월 29일까지 6개월을 다시 계약했었습니다.
> 중간에 8월달 한달이 계약상에서 빠지는데 외국인의 본국에 비자가 끝나게 되어서 비자를 발급하는 받는 과정이어서 비자가 없으면 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달을 일을 못하게 되었고 9월부터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만약 2003년 11월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간에 계약서 상에 없는 1개월을 제외하고 만 1년 3개월인데 이런 경우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처음 근무를 하게된 때부터 계속 급여가 한 두달씩 지연되더니 이제는 4개월째 급여가 지연되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 그래서 저번에 이 사이트에 문의를 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회사에 보냈는데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 퇴사의사를 먼저 밝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
> 내용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
> 질문1.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중간에 한달을 쉬었다가 다시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질문2. <"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퇴단을 희망할 경우에는 악장, 수석, 부수석은 3개월, 평 단원은 2개월 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약 시 악장은 12개월, 수석은 10개월, 부수석은 8개월, 단원은 6개월의 월급을 배상한다.(계약서상 내용) > 계속적인 급여 지연으로 퇴사를 희망하는데 위의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질문3. 퇴사를 하고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근무를 계속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급여를 받고 퇴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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