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10:4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주)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이번에 T/M직원을 뽑았는데 급여지급기준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급여는 기본급으로 30만원이 지급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유료영화채널 가입을 유도하는 T/M업무를 하게되는데 유료영화채널 사업자가 가입회원수에 따른 유치실적금을 저희회사로 지급을 하고 저희는 기본급 30만원을 포함한 실적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맨처음 발단은 저희의 근로자로 할것이냐, 유료채널사업자의 근로자로 할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차피 근무장소가 저희회사이니 저희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을 하기로 한 이상 저희회사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이 30만원이다보니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실적에 따라 실적급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만약 실적이 저조하여 기본급+실적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처저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애초에 유료채널 사업자가 제안한 사항이고 해서 그쪽에다 근로계약을 맺을것을 요구하였던바, 그렇게는 못하고 그쪽회사에서 T/M사원에게 직접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희가 기본급의 명목으로 30만원을 주는 이상 저희근로자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고, 최저임금또한 걸리고, 4대보험의 가입문제도 있고해서... 차라리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치수수료를 저희가 받은다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할 생각입니다.
  가입자 유치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유료채널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수작(?)이 얄밉기는 하지만, 어차피 저희도 수혜를 보는 입장이고, 근로자 한명에 대한 인건비보다는 이익이라는 생각에 저희와 직접근로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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