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4. 01 ~ 2013. 02. 28까지 11개월 계약 후,
2013. 03. 01 ~ 2014. 02. 28까지 1년을 더 계약해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재계약이 아니고, 회사에서 다시 공고를 내고, 제가 서류제출+면접까지 다 보고 1년 계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 때에, 저는 연차를 총 몇 개 쓸 수 있나요?
처음, 11개월 근무시에는 한 달 만근하면 1개 생기는 개념으로 월차를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계약을 하고서도 월차겠거니하고 썼었는데,
어느날, 1년이 지나면 계속근무로 간주하여 총, 제 계약기간 1년 11개월동안 15개만을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맞나요?
추가하여, 올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아서 연차 1.5개를 더 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 저는 총 1년 11개월 근무기간 동안에, 연차를 16.5개 쓸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문제는, 제가 16.5개를 넘어서 연차를 써야할 일이 지금 생겼는데, 제 급여해서 제한다면 그렇게 넘어서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처음에 계약한 근로기간 11개월과 새로 입사형식을 취한 1년의 계약기간 사이의 단절과 채용절차등이 형식에 불과하며 근로조건과 근로내용등의 변화가 없어 실제 연속적인 근로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앞의 11개월 근로와 뒤의 1년의 재계약 사이에 사업주의 변화, 급여와 근로조건의 변화, 업무내용의 변화등 실질적 단절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앞의 11개월의 경우 계속근로기단 1년 미만에 대해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뒤의 기간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보상은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약정이 된바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