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남 2013.09.30 17:27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1.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아닌 타업체로 파견을 가서 업무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2.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상기 2가지를 가지고 총 12명의 사람들을 나누어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경영상의 고충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며, 2가지 모두 거부시에는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분위기는 엉망이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직 시 2가지 모두 실업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상황을 권고사직이 아닌 심리적 압박으로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

어쩔수 없이 그만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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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01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당시 사용자와 약정했던 근로조건이 현저히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사직을 한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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