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A라는 회사에 근무했고, 그 회사는 6월에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부도후 B라는 회사를 설립 (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했고 저는 7월에 퇴사했다 바로 8월에 B라는 회사에 입사하고 9월에 퇴사하였는데..
밀린 급여는 A라는 회사에서 70만원정도. B라는 회사에서 70만원 정도있습니다.
그중 B라는 회사에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었고, 회사설립 기준에 속한 자격증있는 자들만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퇴사후 B라는 회사는 의도적으로 밀린 급여를 무시하고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작년 6월부터 A라는 회사에 근무했고, 그 회사는 6월에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부도후 B라는 회사를 설립 (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했고 저는 7월에 퇴사했다 바로 8월에 B라는 회사에 입사하고 9월에 퇴사하였는데..
밀린 급여는 A라는 회사에서 70만원정도. B라는 회사에서 70만원 정도있습니다.
그중 B라는 회사에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었고, 회사설립 기준에 속한 자격증있는 자들만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퇴사후 B라는 회사는 의도적으로 밀린 급여를 무시하고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