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3:15

안녕하세요. ocnar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육아휴직을 무급으로 사용하였다면(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별개로 하고), 육아휴직만료와 동시에 사직하게 되는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의 생활의 실질임금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최종 3개월의 기간내에 육아휴직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은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공제기간은 최종 3개월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개월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산전후휴가 사용기간이었던 관계로 또다시 3월의 전체기간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받은 임금을 공제해야 한다면, 산전후휴가에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임금 68207-132, 2003. 2. 27)

좋은 하루되십시오..

oc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003년 4월에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입니다.
>
> 휴직기간은 3/10 ~ 9/10 이며,
>
> 3월,4월 급여는 100%, 5월 급여는 50%, 6/10~9/10일까지는 무급이였습니다.
>
> 육아휴직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받을수 있다면 평균임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
> 또한 퇴직금 급여 산정 기간이 휴직기간까지 포함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님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월
>
> 에 대해서만 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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