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2 22:00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년 4월에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입니다.

휴직기간은 3/10 ~ 9/10 이며,

3월,4월 급여는 100%, 5월 급여는 50%, 6/10~9/10일까지는 무급이였습니다.

육아휴직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평균임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퇴직금 급여 산정 기간이 휴직기간까지 포함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님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월

에 대해서만 산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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