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3:21

안녕하세요. enter75032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료근로자로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하시는 귀하의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일용직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정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직업소개소(?)라는 곳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회사와의 관계,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가 어디인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며 근로를 시킨 회사는 어디인지, 근로자가 직업소개소라는 곳에 고용되어 파견을 나온 형태였는지 아니면 직업소개소는 말그대로 일자리만 소개시켜준 곳이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6하원칙에 근거해서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저희 상담소 전화번호 032) 653 - 7051~2를 알려주시고 직접 전화해볼 것을 권해주세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enter75032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보고만 있기가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저는 전자제품(자동차)조립공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인데요.
> 저희 회사에 일용직으로 오신분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 제가 알기로는 직업소개소 소개로 왔다고 알고 있는데,
> 소개소에서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안주려고 이력서 및 기타서류를 저희 회사에 반강제로
> 넘긴 상태라 정식직원도 아닌 일용직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 광고지에는 상여금을 200% 준다고 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6개월에 100%씩
> 주기로 했답니다.
> 하지만 6개월이 되기전 (5개월째) 본인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회사로 서류를
> 넘긴 상태라 계약이 해지돼서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한다던데,
>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소개소에서는 의도적으로 만나주질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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