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불 문제로 퇴직하여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로 회사는 현재 법원에서 판결(민사아님)을 받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체불급여 이세가지중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것이니 줄수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아래그림은 계약서내용입니다. 한장이 전부입니다.
1.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
2.기본급은 정기 호봉승급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3.제반 수당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거나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곧 연봉 조정도 의미한다.
4.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당사자간 상호합의 하에 연봉을 조절할 수 있다.
5.연봉은 소정의 원칙에 따라 월 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며,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급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거나 줄수없다는게 말이되는건가여?
이계약서 이전에 썻던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같습니다.
-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되는 기본급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제반수당이 무엇인가여? "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친게 연봉이란 말같은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과 상여금, 체불급여 이세가지중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것이니 줄수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겁니까?
아래그림은 계약서내용입니다. 한장이 전부입니다.
1.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
2.기본급은 정기 호봉승급에 따라 결정되며, 징계 사유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3.제반 수당은 해당 사유가 소멸되거나 회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곧 연봉 조정도 의미한다.
4.계약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당사자간 상호합의 하에 연봉을 조절할 수 있다.
5.연봉은 소정의 원칙에 따라 월 급여 방식으로 지급되며,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급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해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거나 줄수없다는게 말이되는건가여?
이계약서 이전에 썻던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아래와같습니다.
-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월 지급되는 기본급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제반수당이 무엇인가여? "연봉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산하여 신청한다."란 기본급과 제반수당을 합친게 연봉이란 말같은데...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