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5: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해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받게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임금상당액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며,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j04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는 할인마트입니다. 저의 사원 중 한분이 조리 코너에 근무하시는데 직접 만들어서 파는 상품을 숨겨
>
> 서 휴게실에서 드시다가 발각되어 확인서 싸인 후 강제 퇴사 되었습니다.
>
> 그런데 몇일 뒤 전화가 와 강제 퇴사가 되었으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서울본사로 서류 2부를
>
> 제출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본인의 회사규정 위반으로 퇴사를 했는데.. 단지..강제퇴사란 이유하나만
>
> 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시 그 분께 전화가 온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 해야할지 막막합니
>
> 다. 언뜻 생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본인에게 납득 시켜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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