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할인마트입니다. 저의 사원 중 한분이 조리 코너에 근무하시는데 직접 만들어서 파는 상품을 숨겨
서 휴게실에서 드시다가 발각되어 확인서 싸인 후 강제 퇴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전화가 와 강제 퇴사가 되었으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서울본사로 서류 2부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본인의 회사규정 위반으로 퇴사를 했는데.. 단지..강제퇴사란 이유하나만
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시 그 분께 전화가 온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 해야할지 막막합니
다. 언뜻 생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본인에게 납득 시켜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 휴게실에서 드시다가 발각되어 확인서 싸인 후 강제 퇴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전화가 와 강제 퇴사가 되었으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서울본사로 서류 2부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 본인의 회사규정 위반으로 퇴사를 했는데.. 단지..강제퇴사란 이유하나만
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시 그 분께 전화가 온다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 해야할지 막막합니
다. 언뜻 생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본인에게 납득 시켜려면 어떻게 말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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