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5:5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이기준 노무사 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실이 한분한분의 세심한 부분까지 답변드리고 있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굳건히 버티고 있거나, 근로자 한사람이 홀로 싸우거나, 관공서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듯 합니다.

어떤 길을 갈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 길은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두번째와 세번째는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하지만 노동관계법령이 잘 지켜지는 사업장을 보면 위의 3가지중 한가지를 큰 맘먹고 해낸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알아서 챙겨주거나 관공서에서 사전 예방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든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노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나 예비군 동대도 마찬가지니깐요..

앞으로 저희 상담실도 남겨주시는 질문에 원론적인 부분 뿐만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deathtrac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슨 일로든 노사간의 좋지 않은 관계는 회사를 그만 두는 것이 전제 인 것 같네요.
>
> 전에 부당한 근무시간에 대한 글을 썼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
> 그러나, 어떤 일로든지 회사에 대한 불만은 그만 두느냐, 계속 다니느냐 중에 그만 두느냐를 선택했을 때의
>
> 대안으로서 오른쪽 화면의 각종 상담사례의 무슨 무슨 해결 방법이 해당이 되는군요.
>
> 전에 글을 쓸 때 당사자만이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가,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느가에
>
> 대해 물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노사관계를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조치는 한국 땅에서는
>
>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인지... 오른쪽의 무슨 무슨 해결방법은 전제가 회사를 관두고 싸울 의사가 있는 노동자에
>
> 게만 해당이 되는 얘기인 듯합니다.
>
> 근로에 관계된 법이 근로자를 의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근로자에게는 너무나도 먼 법인 듯 합니다.
>
> 지켜지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바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할 때 편하고 보람된 근로가 될 수 있도
>
> 록 근로자를 도와줄 수 있는 법이어야 하거늘...
>
> 하루에 몇시간 이하... 일주일에 몇 시간 이하에서 업주와의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
> 그외 근로자와 업주의 동의 하에 몇시간 이하는 계약외의 사항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할 수
>
> 있다....
>
>
> 멋진 말이고 또 납득할 만한 말이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멋진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
> 좀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한다면 공인 노무사를 찾아가서 적절한 상담비를 제공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네요.
>
> 노무사를 찾아가서도 똑같은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다면 이 사이트는 정말 갚진 사이트지만 제 생각엔
>
> 너무나도 틀에 박힌 답변만 해주시는 건 아닌지...
>
> 물론 멋진 노사관계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의 획일적인 실수를 여기 사이트
>
> 직원들도 똑같이 하시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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