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3 11:12
2003년 1월 21일부터 2003년 6월 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이름은 바이오투코리아였지만 본사는 수서에 있고 본사에서 물건을 떼다가 파는 사장님과

단둘이 근무하였습니다. (대리점 형식)급여조건은 연봉 1600(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3,6,9,12월에 1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함...)2월 20일과 3월 20일, 4월 20일 월급여까지만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여 원래 월급여일인 5월 20일을 넘겨 5월 27일 5월 31일 6월 4일

6월 9일-10일등.. 계속 지급일자를 어기고 있습니다. 월급여 100만원과 15일근무(5월21-6월4일)분인

50만원을 합하여 150만원을 지급 약속하였고 원래 3월에 지급하여야 할 보너스도 아직 주지않


보너스 100만원도 이번에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구두약속함..)

또한 사업이 기울어 감에도 미리 다른 직장을 구하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아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이(입사후에 알게됨)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이런곳에서

구두계약을 한 연봉계약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4대보험이 안되던 곳이어서 회사로서 인정조차 못 받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노동부에 처음 진정을 내봤는데요. 사장님이 갚겠다고 하셔서 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아 제 진정건은 그냥

종료되었습니다. (혹 제가 노동부에 진정내면 더 받지 못할거 같아서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제가 월급을 받았다는 명세서나 통장내역(송금받은 내역)등 입증자료를 요구하는데

저는 그저 사장님하고 둘이서 근무하였기에 월급도 수표로 직접받아 제가 제 통장에 일부 입금한 것밖에는

보이는게 없습니다. 나머지 근무하였다는 자료(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도 없구요.. 그래서 노동부에

더 갈수가 없었죠...

지금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 지급기일을 또다시 어겨 연락을 해봤으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는 중입니다. 문제는 사장님이 아예 돈이 없으니 배째라고 한다면 저도 강력하게 나가고 싶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싶다면서 지방에 아파트(어머님이 사신다고 함)와 산을 팔아서라도 주겠다고 합니다.(제꺼 휴대폰에

사장님 목소리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통화한 내용들...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

지금 선릉(위 역삼동 사무실주소)사무실도 정리가 되었다고 들었구요. 어떤 조치를 제가 할수 있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여러방편으로 알아봤는데.. 저같은 경우는 근무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 자체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밖엔 못들었습니다. 사장님두 생기는대루 준다고만 하시는데.. 연락해서

재촉하는 것도 지쳐갑니다. 회사를 그만둔후 몇달동안은 그말을 꼭 믿었었는데.. 지금은 회의가 듭니다.

4월 20일 이후 월급을 수령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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