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4 15:27

안녕하세요. pyunkang5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새로운 강사와 학원과의 근로계약체결 및 해지 여부에 관계없이) 귀하와 학원과의 근로계약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퇴직일 이후 14일 내에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할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받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형태와 학원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보다는,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여, 학원과 강사와의 종속관계가 없는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약정내용에 따라 학원수업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금원을 수령해야 함음 물론입니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간결한 절차를 거칠 수는 없으며(노동부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에 직접 소송(소액재판)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성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십시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pyunkang5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
> 정확하게 제가 6월 15일날 학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
> 저는 학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는 건 처음이었고 저는 대학교 3학년 재학생입니다.
>
> 저와 같은 날 저와 동갑인 수학강사도 처음으로 파트타임 강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
> 제가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원장님이 6개월 이상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다음 선생을 구하는 비용을 저에게 물게 하겠다고 하셨다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비인간적인거 같다고 없던걸로 하자고 하셨어요...
>
> 그리고 주당 일하는 시간은 기본 15시간에 +-2시간 정도가 될꺼라고 하시면서 +되는 시간은 거의 없을거라고 그러셨거든요
>
> 그리고 임금은 원래 70인데 우리가 경력이 없으니까 60으로 하고 3개월 후에 70으로 올려주기로 했구요..
>
>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일을 시작한 첫주를 제외하고는 계속 17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
> 첫주는 아이들이 시험 끝난 주에다가 방학을 앞두고 있어서 학원 자체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주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계속 17시간씩 일을 했구요....
>
> 그렇다고 해서 2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불한 것도 아니구요....
>
> 초음이어서 원장한테 말할수도 없어서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게 되어서 초등부 시간에 하루정도 일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 그랬더니 원장은 그럼 빠지는 만큼 임금을 제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 그래서 제가 저는 여태까지 17시간씩 일을 했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원장이 "알겠습니다.. " 하고 넘어가게되었구요...
>
> 그리고 2학기 시간표가 나왔는데 여전히 17시간이더라구요
>
> 그래서 계속해서 17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가 학교일하고 학원일을 병행을 해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신장염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
> 입원을 한건 10월 6일이지만 10월 2일까지 학원에 출근을 했으니까 반달을 일한거지요...원래 15일에 시작했으니까...
>
> 입원을 하고 의사가 과로로 인한거니까 절대안정을 하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학원에 전화를 해서 학원을 그만 둬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
> 그리고 나서 몇일뒤에 같이 일을 했던 수학강사로 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기도 학원을 그만 뒀다고 그러더라구요
>
> 원래 수학강사는 첫달부터 자기는 강사자질이 안되는 것 같다고 그만두겠다고 원장에게 말했다가 원장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그냥 열심히만 하라고 해서 계속 버텨오다가 그만두겠다고 말한것이었어요
>
> 그때가 14일이었다고 하는데 16일까지 하겠다고 하니 다음 선생님이 올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
> 그리고나서 조금 후에 원장이 알았다고 16일에 그만 두라고 하면서 그 대신 선생을 구하는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하면서 우리보고 계약위반이라고 하더라구요 6개월이 안되었으니
>
> 하지만 6개월에 관한 내용은 저만 들은 것이고 그것도 원장 스스로 취소한 내용이었구요
>
> 그래서 수학 강사가 노동청에 알아본 내용으로 원장에게 말을 했더니 원장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
> 월급을 받기로 한 것은 시작한지 5일 후 그로니까 20일에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
> 원래 이것도 아무 말 없다가 저희는 당연히 15일에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7월 18일쯤 되어서 5일 후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0일인줄 알고 있었는데 저번달에는 또 25일에 돈을 넣어주었고
>
> 저는 그만둔지 2주가 지났고 월급날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달치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거기다가 수학강사는 원장이 선생을 구하는 비용을 뺀 후에 이번 주 주말에나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전화도 꺼놓고 있다고 합니다..
>
> 정말 우리가 광고비를 부담을 해야하는 건지, 또 원장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 만약에 원장이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기본 15시간을 넘어선 2시간치의 임금도 배상하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
>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이따가 원장에게 전화를 해야하는데 이런일이 처음도 아닌것 같고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까 전화를 하는것도 부담스러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체교섭 절차 및 양식이 필요합니다. 2003.10.25 988
【답변】 단체교섭 절차 및 양식이 필요합니다. 2003.10.26 644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데.. 2003.10.25 363
【답변】 사직을 강요하고 있는데.. 2003.10.25 358
고용보험 가입 2003.10.25 707
【답변】 고용보험 가입 2003.10.25 611
전직 및 해고,퇴직금 2003.10.25 397
【답변】 전직 및 해고,퇴직금 2003.10.25 526
해고수당에 관하여..... 2003.10.25 349
【답변】 해고수당에 관하여..... 2003.10.25 346
교통사고로 인하여 퇴사하였을때는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하나여? 2003.10.24 1284
【답변】 교통사고로 인하여 퇴사하였을때는 실업급여 신청은 언... 2003.10.25 4147
결근시 급여공제가 되는지요 2003.10.24 823
【답변】 결근시 급여공제가 되는지요 2003.10.25 1312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어떻게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2003.10.24 1617
【답변】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어떻게해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2003.10.26 2055
계약외에 일한 임금은 2003.10.24 325
【답변】 계약외에 일한 임금은 2003.10.26 449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쳤어여.. 2003.10.24 768
【답변】 회사에서 일을하다 다쳤어여.. 2003.10.26 756
Board Pagination Prev 1 ...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90 4191 4192 41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