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22:45

안녕하세요. han_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시간외근로를 고정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소위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약은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6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고정적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는 당해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내에 가능하며 재직하였든 퇴직하였든 관계는 없습니다. 재직한 상황이므로 컴퓨터에 의해 체크되는 출퇴근시간에 대한 자료를 프린트해두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재직한 경우 아무래도 혼자서 총대를 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동료근로자와 집단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여러가지로 논의를 하여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몇가지 안을 마련, 근로자 대표를 통해 회사측에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요.. 노동조합은 비단 시간외근로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자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노동부에 진정을 해야 하는데, 재직한 입장에서 회사를 상대로 신고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신고하고 풀어가는 것이 회사를 보다 압박할 수 있고 근로자 개인의 피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han_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를하면서 60시간을 달아준다는 조건에서
> 연봉계약을했습니다
>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60시간보다
> 더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하루에 점심시간 빼고11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평일)
> 토요일은 7시간을 일하고요(점심시간빼고)
> 문의를합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60시간을뺀 나머지 일한 시간을 임금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받을수있다면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 일하면서 달라고 하면 서로 얼굴보기가 민망 할거 같아서요..
> 참고로 저희는 출퇴근 체크를합니다.....(컴퓨터로)
> 몇달동안 그렇게일해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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