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6 22:55

안녕하세요. kjy0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이 숱하게 많아도 임금체불죄로 구속되는 사람은 1년에 열손가락에 꼽습니다. 대부분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칼날이 무딘 것이 벌금형을 과태료 무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업주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마져 듭니다. 동료근로자들이 노동부 진정하고, 가압류까지 해두었는데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귀하의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한단계 한단계 진행하여 동료근로자들이 해놓은 만큼은 해두셔야 나중에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시간이 장기간 걸릴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기도 한데요.. 지금이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절차이니 신중히 마음먹고 진행해나가십시오. 물론 어머니 친구분이 회사 사모님인 관계로 법적인 해결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임금지급,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적인 관계로 마음 약해지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일한 대가는 의당히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2. 우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놓여진 진정서에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접수할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을 통하여 올리셔도 됩니다. 다만, 노동부 사실조사 후 노동부가 회사에게 지불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개는 벌금형에 머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절차로서 사용자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와의 민사적 채권임 임금채권 지급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니까요.. 이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소액심판청구라고 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을 제기하시고 동시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민사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3. 진정부터 민사절차(소액재판)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이 체불된 달이 2개월 이상되어 퇴직한 경우 스스로 그만두었을지라도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게 되면(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kjy0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네요.
> 오늘 퇴사를 하고.. 마음이 착잡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회사에 입사한건 2001년 3월인데요., 회사 사정이 작년부터 많이 안좋았거든요..
> 그래서 월급이 제 날짜에 나온날 보다 그렇지 않은적이 더 많았습니다.
> 그래두 뭐.. 참았죠. 저희 엄마 친구분이 회사 사모님이셨거든요.
> 그런데 그나마 밍기적 밍기적 나오던 월급을. 7월부터는 받지를 못했네요.
> 이번달까지 합해서 7,8,9,10월에 받아야 할 급여를 한달치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제 일을 하는 사람이 저혼자여서 집안에 일이 있어두 결근은 엄두도 못냈어요.
> 저희 회사는 월차라는게 아예 없거든요.
> 제 일의 특성상, 제 일이 바쁘면 저혼자 남아서 잔업을 하기도 하고, 일요일날 혼자 특근하기도 했고, 좀 여유가 있을때엔 잔업을 하지않고 그 대신 남은 사람 작업할것을 준비해두고 먼저 퇴근하기도했어요.. 입사후 쭉 이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선 입사전에 사모님이나 사장님과 같이 얘기했던거구요.
> 지난주에 저희 회사 부장님이 잔업문제를 가지고 큰소리치시더라구요.
> 다 남아서 일하는데 왜 너만 퇴근하냐고요. 너는 뭐가 달라서 혼자만 퇴근하냐구요.
> 사실 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작업할걸 다 준비해줬으니까요.
> 뻔한 상황인데 말을 그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 어쨌거나 저도 한마디 했죠.. 그럼 다른 사람은 월급 주는데 나는 왜 안주냐고.
> 사실 저희 회사에서 사장님, 관리자 빼고는 저랑 사무실직원 몇 명 월급이 젤 많이 체불된상태거든요.
> 저도 나름대로 억울했죠. 월급줄땐 빼놓으면서 하지 않아도될 잔업을 안한다고 큰소리치니 말이죠.
> 이 일이 일어난건 이번달 월급 바로 전날이었는데요. 제가 월급문제를 거론하니까 부장이 경리한테 큰소리 치더라구요. 내일 제 월급 밀린거 다 주라구요.
>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 그래두 뭐.. 참고 다녔습니다. 일단 월급날 돈은 받아야 하니까요..
> 근데 이번달에 월급날이 며칠 뒤로 미뤄졌어요.
> 전 미뤄진 월급날 가서 부장한테 말했죠.
> 월급 다 주라면서 왜 안주냐고 말이죠. 돈 달라고 했어요.
> 그랬더니 부장이 하는말이 자기가 내일 책임지고 해주겠대요.
> 또 감정적으로 나오더라구요. 드러워서 준다는 식으로.. 뭐. 적어도 제 느낌은 그랬어여..
> 어쨌거나 부장이 책임지고 준다는 그날이 그저께 그러니까 10월 22일 수요일이었어요.
> 퇴근하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수요일 목요일 모두 부장이 자리를 비우고 없더군요.
> 그래서 오늘 퇴근길에 갔죠.
> 가서 돈달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한테 돈 맡겨놨냐고하더라구요.
> 자기가 책임진다면서 그런식으로 말을 하니..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 그래서 책임도 못 질 말을 왜 했냐고 제가 되물었더니, 왜돈문제를 자기한테 와서 말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뭐 더이상 말할 가치를 못느꼈어요.
> 그래서 "돈 안주면 안나오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 그길로 짐싸서 퇴근했는데요. 정말 답답합니다.
> 서로 좋게 풀수도 있는걸 꼭 그렇게 먼저 감정적으로 나오니 애시당초 대화가 되야 말이죠.
> 뭐 여기까지는 제 하소연같네요...
> 어찌됐거나 제가 지금 밀린것만 3개월치구요,(이번 10월 일한거 합하면 3개월치 넘죠..).
> 입사를 2001년 3월에 했으니까 대략 30개월 정도일했네요.
> 월급이랑 퇴직금이라 합치면 대충 800정도 되는데..
> 이거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저희 회사가 퇴직금 빨리 안주기로 유명하거든요.
> 먼저 퇴사한 사람중에서는 퇴직금 안줘서 회사에 가압류 들어온 것두 있구요.
> 제가 볼때 회사가 좀 불안해서요. 가능한 빨리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 누가 그러는데 퇴사후 바로 고발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3개월지나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요.
> 저처럼 법에 문외한인 사람은 .. 정말 답답합니다..
> 그리구요 제가 여기 올라온 글들을 읽어보니까요, 만약 회사가 도산할경우 나라에서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던데..
>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준비해두려구요..
> 그리구 저희 회사가 4대보험이 가입이 안돼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것두 불법이죠. 필수보험인데.. ),
>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보상을 받을길을 없나요..?
> 주절주절 길게써서 죄송하네요..
>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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