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5 00:16
부산의 한 한원에 근무하는 강사입니다.
지난 6월 18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약 4개월간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11일날 너무니 터무니 없게 직장여자동료와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이유로 아무통보없이 해고 당하였고 그 달 임금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9월에는 능력을 인정받아 실장업무를 같이 수행하였으면 여러날을 밤을 세워가며 일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다른 여러 동료들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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