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5 13: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흔히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이상으로 60세인지 65세인지 판단합니다. 오늘날짜로 1943년 10월 24일 이전 분들은 60세 이상이죠..

2. 외국인 근로자중 불법체류자는 가입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체류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원하거나 동의를 받은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161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1.고용보험 가입적용 제외 대상자의 대한 질문입니다
>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자,65세 이상인자.초,중 전반보조원 은 가입제외대상자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 구체적으로 판단할때는 뭐로 확인을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 번호로 확인을 하는지요
> 그러면 만 나이로 하는건지요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네요
> 2.그리고 하나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을 꼭 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그 당사자에게 물어봐서
> 자격이 되어서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해도 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되는지요 강제성이 있는지의
> 대한 여부를 알고 싶네요 안했을 경우 처벌이라도 있는지요?
> 그럼 수고하시구요 다른 질문 사항이 생기면 문의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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