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길 2021.04.19 17:23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직원입니다.

단지에 감시적. 단속적 적용제외신청 했습니다.

격일근무자(시설과) 공석으로 관리소장, 시설과장이 대체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때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하여 감단근로자로 적용해서 100%만 계산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일반근로자로 시간외근로, 연장, 휴일근로 모두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토요일도 200%, 일요일도 200%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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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 적용제외 승인은 해당 업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가 감단업무를 했을 경우 똑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가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것 입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업무의 성격, 감단근로자와의 형평, 기존 업무와는 다른 부수적 내용 등을 종합해볼때 가산수당 청구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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