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밤털이 2021.04.19 18:38

직원 3명이었다가 며칠전 2명이 충원되면서 연차 제도를 시작하려합니다.

그런데 6년,3년정도 근무해왔던 기존 직원들은 본인의 근속연수를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네요.

제 생각은 기존에 없던 연차제도를 이제 새로이 시행하는 입장에서 기존직원,신규직원 같은 조건으로 현시점부터 1년 근속 11일,2년째 15일 이런식으로 생각했더니 본인들은 기존 근속연수를 합산해서 연차계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맞나요?
예를 들어 향후 2023년인가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데 그럼 기존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소급적용하게 될까요?아니면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계산하게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2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소급적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운영회비 관련 1 2021.04.26 346
휴일·휴가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보상 휴가 1 2021.04.26 162
근로계약 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65
근로계약 고용승계 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2021.04.26 4171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36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4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099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5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49
휴일·휴가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5 174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89
해고·징계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2021.04.25 1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69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53
해고·징계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1 2021.04.24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4.24 145
직장갑질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2021.04.24 778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3 140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