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이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구제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2019년 10월경 A라는 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업무는 마케팅 및 웹디자인 이였고, 팀장1분과 팀원2명이서 일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 월급은 정당하게 나오기에 별로 개의치않앗습니다. 그해 12월경 팀장 이란 분은 실적이 나오지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보내었습니다. 그후 어정쩡한 배치에 있던 저는 마침 또 회사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A 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지역이 옮겨졋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30분정도 더걸렸지만 임금이 오른탓에 이또한 괜찮았습니다.
A 근로조건 오전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급여200 식대10
A 근로조건 갱신 -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급여230 식대10 으로 말이죠.
이 사무실을 꾸리고 기초기반을 다지는데 새로온 팀장과 제가 둘이서 만들어 나갓습니다. 그러다가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고 제가 할수있는 팀원들을 하나둘 모집하더니 이젠 제가 필요없어졌는지 , 회사에서 갑자기 다시 맨처음 일했던 A 로 가고 근로조건도 오전10시 출근 -오후8시 퇴근 급여200 대로 돌아가고, 업무는 가서 다시 정하랍니다. 이유인즉 새로온 팀장과 이사와의 관계는 지인관계인데 , 팀장본인이 시킨일을 제가 수행을 귀찮아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허나 기획도없이 일을 주엇고, 갑자기 일이 닥친날에만 야근해라 야근하든 아님 주말출근 하든 다올려라 라는 강행목적 이었습니다. 그것도 금요일 오전에 말이죠 . 일의 양은 다 쳐낼수없는 분량이었습니다.
글이 매우 두서없지만... 갑자기 일하고있던 자리를 버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긴 싫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이미 결정내엇고 며칠동안 인수인계 하고 넘어가랍니다. 자세한 근로조건 및 업무부서 직무는 말해주지않고 가서 정하랍니다.
이에 제가 동의해야할까요 ? 일단 구두상으로 알겠다고는 했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하면 안될것같은 분위기 였습니다. 제가 그냥 당하기만 해야할까요 ?
전 다시 A지역으로 가기싫고 어떤업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 밖으로의 인사이동은 통상 전출이나 전적으로 분류됩니다. 전출이란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한상태에서(이중근로계약일지라도) 장기간 출장 혹은 파견형식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 전적은 아예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전출, 혹은 전적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동의한다고 해도 기존 사업장을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