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RY 2021.04.20 10:21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주 5일근무제입니다 .

휴일근무수당에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연봉제)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

시급 10,000 일경우

10,000*8시간*1.5 = 120,000

10,000*2시간(연장)*2=40,000

-----------------------------------------------

 총 지급액 : 160,000

주 5일근무제이니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경우, 휴일근무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에 사전 고정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가산한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 편성 근로자 급여 산정 1 2021.04.26 236
임금·퇴직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2021.04.26 34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4.26 1099
해고·징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1.04.26 125
해고·징계 부당징계 정직 3개월 구제문의 1 2021.04.25 549
휴일·휴가 휴일 야간근로 후 보상휴가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5 174
근로계약 감단직으로의 근로계약변경 강요 2 2021.04.25 889
해고·징계 임원(위원장)과 직무대행 해고 1 2021.04.25 1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24 364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에서 교대근무 변경식 퇴직금및 상여금문의 1 2021.04.24 400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중 퇴사 문제 1 2021.04.24 953
해고·징계 프리랜서 필라테스강사 1 2021.04.24 46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1.04.24 145
직장갑질 고객사와도급사 간 갑질 2 2021.04.24 774
임금·퇴직금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4.23 140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8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23 168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61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5857 Next
/ 5857